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목차
법제·행정
제도
<형법>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산림법> · <산림법(1980.7.1. 개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칭
이칭
특가법
목차
정의
<형법>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산림법> · <산림법(1980.7.1. 개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1966년에 제정되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제도는 동일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을 크게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국가보안법), 또는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 및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의 규정형태로는 <형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단지 형량만 인상한 것(예:형법상의 통화위조죄 등에 대한 형량을 인상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그 중 특수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형량만을 인상한 것(예: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형법상의 형량을 인상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형량을 인상한 것(예:사기죄·횡령죄 등의 이득액에 따라 동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형량을 구분하여 인상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구성요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동시에 형량을 인상한 것(예: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집필자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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