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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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이칭
이칭
항공법
목차
정의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법률 <항공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0장 8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항공로·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한 사항, 외국항공기의 항행, 외국인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는 민법상으로는 동산(動産)이지만, 항공기에 대한 물권(物權)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이 법 및 <항공기등록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법인·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은 대한민국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항공기의 저당에 관하여는 <항공기저당법>,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기의 납치에 관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이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항공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4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황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선 항공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항공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에 관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축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정부에서 받은 형식증명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자국이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시 형식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의 항공기 제작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우리 장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7조의 2).

둘째, 종전에는 비행정부구역 등 각종 공역이 법적 근거없이 설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공역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공역을 지정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38조의 2 및 제38조의 3).

셋째,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해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61조의 2).

넷째,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운임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임 및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7조 제2항 및 현행 제133조 삭제).

다섯째, 항공사가 항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인상함(법 제131조 제1항).

여섯째,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법 제13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일곱째, 종전에는 관련 공무원에 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 항공기술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가 항공안전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검사 등이 되게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53조 제3항).

2017년 3월 '항공법'은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집필자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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