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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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에서 전래한 당악정재(唐樂呈才)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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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송나라에서 전래한 당악정재(唐樂呈才) 중의 하나.
내용

송나라에서 전래한 당악정재(唐樂呈才) 중의 하나. 『고려사』 악지(樂志)에 의하면 “1073년(문종 27) 11월에 팔관회를 차리고,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나아가 가무를 보았는데, 교방여제자(敎坊女弟子) 초영(楚英)이 새로 전래한 「포구락(抛毬樂)」「구장기별기(九張機別伎)」를 연주하였다. 「포구락」 제자는 13인, 「구장기별기」의 제자는 10인이다.”라고 적고 있다.

송대 심괄(沈括)의 『몽계필담(夢溪筆談)』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이 공 던지기 놀이(抛毬戱)는 민간에서 많이 유행한 듯하다. 이 춤은 고려 문종 때 들어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상연되었고, 9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온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춤의 하나이다.

『고려사』 악지에는 여기(女妓) 12인, 『악학궤범』에는 의장대(儀仗隊)와 죽간자 2인을 제외한 무원(舞員) 16인, 순조 무자 『진작의궤』에는 무원 10인에 협무(挾舞) 9인, 또는 무원 6인, 순조 기축 『진찬의궤』에는 무원 10인, 고종 계사(1893) 『각정재무도홀기(各呈才舞圖笏記)』에는 무원 12인에 죽간자 2인, 봉화(奉花) 1인, 봉필(奉筆) 1인으로 시대와 때에 따라 그 구성법이 조금씩 다르다.

「포구락」은 포구문(抛毬門)을 가운데에 놓고 편을 갈라 노래하고 춤추며 차례로 공을 던지는데, 구멍에 넣으면 봉화가 상으로 꽃을 주고, 넣지 못하면 봉필이 벌로 붓에 먹을 찍어 얼굴에 묵점(墨點)을 찍어주는 놀이이다.

음악은 『고려사』에는 「절화령(折花令)」 등 5곡의 당악을 쓰고, 『악학궤범』에는 「절화삼대(折花三臺)」 · 「소포구락령(小抛毬樂令)」 · 「수룡음인쇄(水龍吟引殺)」 등 3곡의 당악을 썼으나, 고종 계사 『각정재무도홀기』에는 당악은 없어지고 오직 「향당교주(鄕唐交奏)」에 의하여 연출되었다.

『각정재무도홀기』의 봉삼축지곡(封三祝之曲)은 임시로 지어 쓴 이름이고 실은 「향당교주」이다. 춤의 진행은 먼저 화봉삼축지곡(華封三祝之曲)을 연주하면 죽간자가 나아가 포구문 좌우에 서서 구호를 하고 물러선다.

전대(全隊) 12인이 포구문 좌우로 나아가고 전대 2인이 꿇어앉아 엎드려 채구(彩毬)를 잡고 일어서 창사한 다음 진퇴하여 풍류안(風流眼)에 던져넣으면 북향 염수(斂水)하고 엎드렸다가 꽃을 받아 물러난다. 만약, 넣지 못하면 염수하고 오른쪽 볼에 묵점이 찍힌다.

계속하여 좌우 2인씩 놀이를 진행한 다음 죽간자가 앞으로 나아가 구호한다. 12인이 모두 춤추면 악사가 포구문을 거느리고 퇴장한다. 「포구락」은 현재까지 국립국악원 정재무로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악학궤범(樂學軌範)』
『한국전통무용연구』(장사훈, 일지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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