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몽고의 침입과 그로 인한 원나라의 압력이 커지면서 공마(貢馬)의 요구가 강요되었다. 1272년(원종 13) 처음으로 품마를 징발하니 4품관 이상은 1필, 5·6품관은 2인이 1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 뒤 고려 말에 명나라의 세력이 커지면서 세공(歲貢)으로 말을 요구하여 1385년(우왕 11)에는 전국의 관원들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였다. 당시 1품의 고관은 대마 2필을 바쳤다. 명나라에서의 공마요구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 1387년에는 300여 필의 말을 관원들에게서 징발하였다.
이 때 성재(省宰)는 각 8필, 추밀(樞密)은 각 6필을 바쳤다. 1392년에도 백관들은 관품에 따라 차등 있게 품마를 바쳐 명나라의 공마에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