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중기 이후 귀족들의 발호로 대토지사유화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시과(田柴科)체제가 붕괴되니, 이에 따라 공전(公田)이 크게 감소하여 국가재정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무신집권기와 원나라의 간섭기에 그 경향은 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을 논의하는 한편, 임시타개책으로 1288년(충렬왕 14)부터는 관리들의 품계에 비례하여 3·4품의 관리는 3석, 5·6품은 2석, 7∼9품은 1석의 품미를 징수하였다.
그 뒤 고려 말에는 국가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1376년(우왕 2)에는 공상민(工商民)과 천례(賤隷)에게서도 품미를 징수하고, 그 대가로 품미의 양에 따라 관직을 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널리 활용된 납속책(納粟策)의 기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