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6책. 필사본. 서와 발이 없어 편자와 필사시기를 알 수 없다. 책머리에 목차와 연보가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813수, 권3에 반교문(頒敎文) 31편, 교서·교지 13편, 친제문(親祭文) 3편, 진향문(進香文) 8편, 치제문(致祭文) 1편, 제문 5편, 송두신문(送痘神文) 3편, 기우제문 23편, 권4에 옥책문(玉冊文) 51편, 치사(致詞) 13편, 악장(樂章) 33편, 애책문 3편, 권5에 전문(箋文) 141편, 상량문 19편, 복서(覆書) 1편, 권6에 수서(壽序) 4편, 기(記) 8편, 계문(啓文) 9편, 조(詔)·고(誥)·명(銘)·잠(箴)·송(頌) 등 약간편, 과부(科賦)·책제(策題)·대책·의제(疑題)·강의(講義) 등 약간편, 상소·비답 등 약간 편, 사직소 22편, 과폐소(科弊疏)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과폐소』 2편은 과거제도의 폐단이 막대하다고 지적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농·공·상 등 사민(四民)의 한계를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다.
한말 문란하였던 과거제도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이다. 또, 일반 문집과는 달리 시·제문·상량문·기·소 등을 제외한 글들의 대부분이 왕이나 동궁의 대작인 점이 특기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