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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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선시대 비 · 빈의 법복, 곧 적의에 부속된 옷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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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비 · 빈의 법복, 곧 적의에 부속된 옷가지.
내용

이것은 중국에서 유행한 여자 복식의 하나인데 ≪삼재도회 三才圖會≫의 설명에 의하면, “하(夏)·은(殷)·주(周)시대에는 피가 없었는데 진(秦)나라에는 겸백(兼帛)으로 만든 피백(帔帛)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한(漢)나라에서는 나(羅)로 만들었고, 진(晉)나라 말엽에는 휘(翬)를 수놓았다.

당나라에서는 삼비 이하가 통복하였는데, 사서(士庶)의 여자들은 집에서는 피백을 걸치고 밖에 나갈 때는 풀어 헤쳐, 나가고 들어옴을 구별하였다. 송나라에는 피에 3등이 있었는데 하피는 임금이 하사한 것이나 쓸 수 있었고 명부복(命婦服)으로 삼았으며 직피(直帔)는 민간에서 통용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명부복 하피를 심청색 단필(緞匹)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공후(公侯) 및 2품은 운하적문(雲霞翟文)을 금수(金繡)하였다. 3·4품은 운하공작문(雲霞孔雀文)을 금수하였으며, 5품은 운하원앙문(雲霞鴛鴦文), 6·7품은 운하연작문(雲霞練鵲文)을 수 놓았다.”라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사례편람≫에서는, “피는 색겸(色縑)으로 만들고, 그 모양은 대금(對衿)에 소매가 개방(開旁)되어 있다. 길이는 치마길이에 닿고 가에 선을 둘렀다. 몽두의(蒙頭衣)와 같이 소매가 없는 배자의 종류이다. 중국 부인은 옷 위에 걸쳐 입었고 하피라 하여 명부복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재도회≫의 그림을 보면 한 폭으로 길게 되어 있어 이것을 목에 걸치되, 등뒤에서는 흉배 위치 아래까지 반원으로 늘이고, 가슴 앞에서는 가지런히 치마 끝까지 드리워 두 폭이 겹치지 않게 추자(墜子)로 맺게 되어 있다.

≪국조속오례의보 國朝續五禮儀補≫ 서례(序例)에서 왕비 예복에 나타난 하피를 보면, 겉은 흑단(黑緞), 안은 홍초(紅綃)로 만들고 운하적문을 금회(金繪)하되 운하문을 28개, 적문을 26개 금회하였다. 세자빈의 경우도 같았다.

참고문헌

『삼재도회(三才圖會)』
『사례편람(四禮便覽)』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집필자
유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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