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예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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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학문적 · 예술적 활동에 관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
목차
정의
학문적 · 예술적 활동에 관하여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
내용

「헌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하고,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민족문화와 관련된 학문 분야와 예술 분야는 종래보다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또,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본래 학문은 사상의 일부였으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선언된 것은 주로 19세기의 독일이고, 제2차세계대전 전후에 민주적 헌법에는 예외없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을 의미하고 객관적으로는 학문의 보호·장려라는 점에서 제도보장을 의미한다.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는 공권력에 대한 권리이며, 공권력에 의한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권력 이외의 자(사립대학설립자·관리자 등)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으므로 사인(私人)에 의한 침해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의 자유의 내용은 우선 진리의 발견·발전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여기에는 학문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의 자유, 학문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문의 연구는 복수의 연구자의 상호협력과 비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자치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치 내용에는 교수회의 자치, 즉 인사와 관리·운영에 자주적 결정권이 있어야 하고, 교수회의 지도하에 학생의 자치인 과외활동과 공동생활 등에 대하여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자치에는 한계가 있다.

즉, 대학설치기준, 대학설치인가, 교수자격의 법정, 학생징계, 입학자격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의 자치와 경찰권과의 관계는 일차적으로는 대학당국의, 이차적으로는 경찰당국의 개입순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학문의 자유의 제한으로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일반적 제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는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만 머무를 때는 절대로 국가기관이 이에 간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연구결과를 발표, 교수 또는 집회·결사를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문의 자유의 제한에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학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예술의 자유는 미(美)의 추구로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국가에 대한 주관적 방어권인 동시에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예술창작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고 작품의 전시는 상대적 자유이다. 따라서 영화·연극에 대해서는 그 대중성·직업성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한 사전검열은 가능하다고 하겠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보호는 그 성질상 자유권 자체는 아니나, 학문·예술의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적인 창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9)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4)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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