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1책. 필사본. 서(序)·발(跋)이 없어 편집경위가 자세하지 않으며, 1910년 이후에 등사된 것으로 보인다. 권1에 시 64수, 서(書) 4편, 잡저 2편, 서(序) 3편, 권2에 부록으로 만사·제문·행장·묘갈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서간에는 상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힌 것이 있다. 잡저의 「학규(學規)」는 신흥(晨興)·입지·지심(持心)·거처(居處)·언어·시서(詩書)·작문·과업(課業) 등 8항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행할 요목과 그 절차까지 설명하였다.
또, 「향약절목(鄕約節目)」은 향리의 미풍양속과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두 10개 조항의 절목을 세운 것인데, 향약의 구성기구로서 각 면에 도약정(都約正) 한 사람, 각 리(里)에 부약정(副約正) 한 사람씩을 두게 하여 충·효·절의 표상, 오륜의 실행, 상부상조, 혼가상조(昏嫁相助), 소장귀천(少長貴賤)의 구분확립, 무의탁자의 구호, 관폐(官弊)의 적발, 상한의 행패단속 등을 혹은 관청에 보고하고 혹은 약정이 다스리기도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