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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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으로 편찬하여 공포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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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5년 서구식 근대 형법전 편찬 방식으로 편찬하여 공포된 법제서.
내용

국한문 혼용체. 5편 17장 680조로 구성되었다. 1905년 5월 29일에 반포되었다. 갑오개혁 당시의 신식법률반포(新式法律頒布)의 예고에 유래한 것이며, 1895년(고종 32) 2월 17일 국민에게 선포한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속의 ‘민법·형법 엄명제정(嚴明制定)’의 구체화작업이었다.

『형법대전』은 종래의 법전편찬형식이었던 육분주의(六分主義), 즉 육조(六曹) 관부(官府)의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을 탈퇴하고, 근대법 이론상의 편찬형식, 즉 단일법전 안에 범죄의 성립 및 형식의 종류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고, 그에 기초하여 각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 부칙에 “종전 시행하던 율례는 본법률 시행일로부터 병폐지(並廢止)함이라.”(제678조)고 하여 신구(新舊)의 법규범조항을 동일법전 안에 병기하여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혼재시켰던 형식적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고종의 조칙(詔勅)에서 지적한 ‘고금수제 존폐무상(古今殊制存廢無常)’의 상태를 탈각한 근대적 통일법전으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특히 그 반포시기가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자력(自主自力)을 자각하던 시기로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법전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형법대전』은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대명률(大明律)』과 『신반율(新頒律)』을 참호(參互: 서로 비교하여 헤아려 살핌)하여 집성(集成)한다고 밝혔듯이, 『대명률』을 포함한 전통적 성헌법(成憲法)과 갑오경장 이후의 혁신적 법령의 양자를 답습한 이원적 구조를 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형법대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법·민사소송에 관한 상당수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형법대전』의 구성내용은, 법례(法例)·죄례(罪例)·형례(刑例) 및 율례(律例) 상하(上下)의 5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편은 다시 장(章)·절(節)로 세분되어 있다.

편·장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1편 법례 제1장 용법범위(用法範圍, 제1∼8절), 제2편 죄례 제1장 범죄분석(犯罪分析, 제1∼9절), 제3편 형례 제1장 형벌통칙(刑罰通則, 제1∼19절), 제4편 율례 상 제1장 반란소간율(反亂所干律, 제1∼5절), 제2장 직권소간율(職權所干律, 제1∼7절), 제3장 단옥급소송소간율(斷獄及訴訟所干律, 제1∼18절), 제4장 사위소간율(詐僞所干律, 제1∼12절), 제5장 신명소간율(神明所干律, 제1∼2절), 제6장 기훼소간율(棄毁所干律, 제1∼3절), 제7장 역금소간율(閾禁所干律, 제1∼3절), 제8장 상장급분묘소간율(喪葬及墳墓所干律, 제1∼4절), 제5편 율례 하, 제9장 살상소간율(殺傷所干律, 제1∼21절), 제10장 간음소간율(姦淫所干律, 제1∼5절), 제11장 혼인급입사소간율(婚姻及立嗣所干律, 제1∼3절), 제12장 적도소간율(賊盜所干律, 제1∼13절), 제13장 재산소간율(財産所干律, 제1∼10절), 제14장 잡범률(雜犯律, 제1∼10절), 부칙(附則).

이 법전의 제정에는 1901년 5월 법부대신 유기환(兪箕煥)의 명령으로 형법교정관(刑法校正官)들이 기초하였고, 1900년에 내한한 법부고문 크레마지(Cremazy, L., 金雅始)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크레마지는 서양법률가로서의 뜻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다만 1904년 개정형법의 초안 672조를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Le Code Pefflnal de la Coreffle』(Seoul, 1904)를 출판하였고, 1906년에는 『Texte Complementaire du Code Pefflnal de la Coreffle』(Paris)라고 보정판(補正版)을 내어 서양에 알렸다.

이미 1906년 2월 2일에는 제1차 개정이 있었고, 1908년 7월 23일에는 제2차 개정이 있었다. 제1차 개정은 반포 후의 관직개편으로 인한 표현상의 개정과 형법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19조항의 개정에 불과하였으나, 제2차 개정은 100조에 걸친 조문의 개정과 252조에 이르는 민사관계조항의 삭제를 본 대개정이었다.

1910년에 편찬된 『한국법전(韓國法典)』에도 『형법대전』은 ‘형법(刑法)’이라 개명된 후 삽입되어 한말의 법체계 속에 정착하였다. 일제시대「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1912년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형법대전』의 적용기간은 8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법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한국의 서양법수용사』(최종고, 박영사, 1982)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우리 나라의 근대화와 형법대전의 반시」(이석수, 『법사학연구』2, 1975)
「Leurent Cremazy와 대한형법」(전봉덕, 『법사학연구』 5,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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