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경소 ()

목차
관련 정보
진역화엄경소
진역화엄경소
불교
문헌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원효가 『화엄경』을 풀이한 주석서. 불교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원효가 『화엄경』을 풀이한 주석서. 불교서.
내용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 제1권에 “원래 8권이었으나 그 5권를 분권하고 종요(宗要)를 합하여 10권으로 만들었다.”는 주기(註記)가 있다. 또 『불전소초목록(佛典疏鈔目錄)』 상권에 ‘화엄경소 10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8권이었다가 뒤에 10권으로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본은 서문과 제3권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만이 남아 있다. 대본으로 삼은 것은 진역(晉譯) 60권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 원효분황사(芬皇寺)에 머무르면서 화엄소를 지었는데 제40 회향품에 이르러 끝내 붓을 꺾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을 분황사에서 집필하였으며, 중도에 저술을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존본의 내용을 보면, 서문에서는 먼저 사물의 중중무진연기(重重無盡緣起)를 논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일법(一法)이 일체법(一切法)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화엄경』의 가르침이 삼승(三乘)을 초월하여 가장 높은 근기(根機)의 중생을 위한 교법이라고 밝혔다. 원효는 그것을 ‘원만무상돈교법륜(圓滿無上頓敎法輪)’이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화엄경』 안에는 무변행덕(無邊行德)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언설(言說)이나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화엄의 가르침에는 “들어가는 바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가 없다〔無所入故無所不入也〕.” 그렇게 하여 얻는 공덕(功德)도 또한 “얻는 바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無所得故無所不得也〕.”고 하였다. 이 가르침은 삼세가 다하도록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대방광(大方廣)’이라는 제명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여래광명각품을 해설하면서 여래(如來)의 깨달음을 빛으로 상징하였다. 깨달음의 빛은 시방(十方)을 두루 비추며, 그 빛은 뭇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위신력(威神力)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광명각(光明覺)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그 광명이 솟아나는 원천이 어디인가를 논구(論究)하고, 이어서 그 빛이 미치는 곳에 대하여 논하였다.

부처의 빛은 경설(經說)에 따르면 상륜(相輪)이라 하였는데, 그 상륜이란 신행(信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즉, 초발심(初發心)에서 십심(十心)에 이르기까지의 지관(止觀)이 자재한 것이 빛의 연원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깨달음〔覺〕’을 법지(法智)의 법수(法數)로 해설하였다. 법을 깨닫는 데는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보았다.

① 법에 통달하여 두루 그 미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深法順知至處遍至〕, ② 일심에 따라 그윽한 경지에 닿을 수 있는 힘〔隨順一心能至深境〕, ③ 시절의 인연을 앎으로써 일의 성패를 아는 것〔記念時節了知成敗〕, ④ 객관 대상의 상대적 차별을 알고 능히 방편을 구사할 수 있음〔所知差別能了方便〕, ⑤ 삼세를 관찰하여 그 깨달음이 평등함을 깨달음〔觀察三世覺知平等〕 등이다.

마지막으로, 원문의 게송(偈頌)을 분단별로 나누어 그 대의를 약술하였다. 원효의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문장이 간결하며 핵심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3권에 한해서는 경이나 논사(論師)들의 견해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있다. 일심(一心)과 요익유정(饒益有情)의 이상이 전편에 깔려 있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