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사람으로 대광(大匡) 왕규(王規)의 딸이다.
태조는 고려를 개창한 뒤 맏아들 왕무(王武: 혜종)를 태자로 책봉하였는데, 왕무의 외가가 미약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인 병부령(兵部令) 임희(林曦)의 딸을 태자비로 삼았다.
그리고 이미 태조 자신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왕규의 딸을 제2비로 삼았는데, 왕규의 학문적 능력과 군사적 지원으로 혜종의 왕위가 안정되기를 기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왕규는 태조가 승하할 때 태자를 잘 받들어 나라의 정사를 처결하라는 태조의 유훈을 직접 받은 근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태조가 승하하고 혜종이 즉위한 뒤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왕위에 추대하기 위하여 혜종과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고, 혜종이 승하한 뒤 태조의 셋째아들 정종과 왕위다툼을 벌이다가 반역을 꾀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그 와중에서 왕규의 일당 수백 명이 같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왕규의 딸인 후광주원부인이 무사하였을지는 의문이다. 생존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역자의 딸은 왕실에서 축출되는 예가 많으므로 왕비의 자리에서 밀려났을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