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월보 ()

경무월보
경무월보
근대사
문헌
3859 일제의 조선통감부 경무총감부에서 경찰업무 관련 사항 및 법령 · 예규 등을 엮어 발행한 월간 회보.
이칭
이칭
경무휘보(警務彙報)
정의
3859 일제의 조선통감부 경무총감부에서 경찰업무 관련 사항 및 법령 · 예규 등을 엮어 발행한 월간 회보.
개설

조선통감부 경무총감부의 경찰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사건에 관하여 논설과 판결례(판례), 법령, 예규, 잡보 등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후기에 접어들면서 교양 관련 「수양록(修養錄)」 등을 포함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말 ‘한일강제병합’에 따라 발행의 주체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로 바뀌었다.

편찬/발간 경위

1905년 구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통감정치를 시행하면서 1910년 6월 24일에는 한국경찰사무의 위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양 경찰조직을 통감부 밑으로 통합시켰는데 여기서 군사경찰인 헌병과 일반경찰이 완전히 합일된 헌병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헌병경찰제도는 일제 조선통치의 핵심으로서 군사조직인 헌병이 경찰권을 장악하는 이 제도의 주역은 1910년 9월 10일 칙령 제343호 「조선헌병조례」 및 동년 9월 30일「통감부경찰서관제」중 개정건에 의거하여 조선총독의 지휘감독 하에서 통합적인 이원 조직을 형성하는 경무총감부였다. 경무총감부는 위생과와 보안과, 경무과, 고등경찰과, 서무과로 구성되었고 산하기관으로 각 도별로 경무부를 두고 그 밑에 경찰서와 수상경찰서, 순사주재소, 순사파출소를, 그리고 경성부에 직할경찰서를 설치하였다. 『경무월보』는 ‘법령’과 ‘예규’, ‘강연’ 및 ‘잡보’ 등 1910년대 ‘강제병합’ 초기 일제 헌병경찰제도의 시행을 내외에 천명 집행하였다. 하는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의 ‘관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서지적사항

『경무월보』는 1912년 4월 15일『경무휘보(警務彙報)』로 바뀔 때까지 총 21호가 발행되었다.

내용

『경무월보』제4호(1910.10.27 발행)의 주요 목차를 예시해보면, 「조선총독부 관제」,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 「조선총독부 취재국 관제」, 「조선인된 주임관 및 판임관의 증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경무총장 등의 발하는 명령에 처벌의 관한 건」, 「조선총독부 무관 및 부관의 급여에 관한 건」, 「통감부재판소령 중 개정의 건」,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공문식」,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는 원계(願屆)에 관한 건」, 「부와 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건」, 「경무부 및 경찰서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표 중 개정의 건」, 「외국여권 규칙에 의하야 동일여권으로서 수차 왕복함을 가득할 지명의 건」, 「외국여권규칙 취급절차,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주민 증명의 건」, 「조선총독부 사무분장 규정, 신 관제의 공포에 제하야 처무방안 훈령」, 「구한국 훈장 패용원(佩用願)의 건」, 「국지(菊池) 상공국장 연설(완)」, 「영목(鈴木) 탁지부차관 대리 연설(완)」, 「서임사령」, 「화재예방 규정」, 「판결례 4건」, 「사내총독 귀경」, 「창덕궁내 연무회」, 「9월 중 발행허가 및 금지한 간행물」, 「조선주차헌병대 및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직원표」등으로 1910년대 ‘강제병합’ 초기 일제 헌병경찰제도의 시행을 내외에 천명 하는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의 ‘관보’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경무월보』는 ‘강제병합’ 초기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의 ‘관보’로서의 성격에서 후반기에 들어 형식에서 ‘관보’의 성격을 탈피하여 격식을 갖춘 ‘기관지’로서의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무휘보』로 바뀌기 직전에 발행된 제20호(1912.2.29)에는 제4호에는 보이지 않는 「논설」과 「수양록」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단계 사실의 나열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일제가 경무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무단통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한층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무월보』제20호(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1912)
『경무월보』제4호(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1910)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김운태, 박영사, 1986)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현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