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

국방
제도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칭
이칭
전작권
정의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개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자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에게 한국 지상군의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해·공군도 각각 극동 해·공군 구성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공산군과 싸우는 모든 부대의 지휘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와 함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의 1994년 말 이전까지 전환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되었으며 현재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만이 연합군사령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내용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서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이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 1992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1988년 초부터 미국과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협의를 시작했다.

최초에는 작전통제권 환수논의가 전시와 평시 구분 없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평시로 나누어 협의하였다.

한국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체계를 구축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간의 역할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고려하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국 방위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 아래 1994년 1월에 한·미 공동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그리하여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세부 사안별 구체적인 쟁점사항들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 후 1994년 9월 23일 양측 추진위원장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권한위임사항을 수정하고, 전략지시 제2호를 새로 작성하여 1994년도 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합의 서명했다.

한·미 양국은 199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 공동주재로 개최된 제2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심도 깊은 연구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44년 만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환수됨으로써 평시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제의하였으며, 이후 수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의의와 평가

1994년 12월 1일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정부가 환수함으로써 44년 만에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 설정으로 인하여 그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권국가의 국군으로서 거듭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미군사관계사』(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국전쟁(상)』(양영조 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국방군사연구소, 신오성, 1995)
『한국전쟁사 제1권』(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집필자
양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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