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screen quota)

영화
개념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 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
이칭
이칭
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
내용 요약

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정의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 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
연원 및 변천

1934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비율은 4분의3, 3분의2, 2분의1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8 · 15 광복 후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영화산업이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962년 「영화법」이 제정되었다. 1966년 8월 3일 시행된 2차 개정 「영화법」에서 국산영화 보호를 위한 제도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내용

1966년 시행된 2차 개정 「영화법」 제19조 3항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된 「영화법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으로 정했다. 이후 1970년에는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 총 상영일 30일로 축소되었으나 1970년부터 한국영화의 관객 수가 급감하자 1973년 2월 16일 시행된 4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126일로 크게 늘어났다. 1981년 영화시책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200일이 넘지 못하도록 하여 최대 165일까지 국산영화를 의무 상영토록 했다.

1984년 개정된 5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를 총 상영일의 5분의 2인 146일로 정했다. 1985년 ‘한미영화협상’에 따라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되면서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 장치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강조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제6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국내 영화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엄수,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영화관에서의 교호상영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주1에서 한국영화 편당 최소 7일 상영 보장 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보호정책은 거의 준수되지 않았다.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하여 활동하면서 이 제도는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다.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1995년 이후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국산영화 보호의 중요한 장치였지만 계속된 극장업자들의 완화 요구로 1996년 7월, 신정 · 설 · 추석 등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은 1일을 5/3일로 계산토록 했고,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20일 경감을 해주기로 했다. 단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로써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까지 줄어들었다.

현황

2006년 한 · 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2006년 1월 정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20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의의와 평가

외국영화 상영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 조항들이 철폐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만이 국산영화 보호의 유일한 장치로서 작용했으며, 헐리우드영화에 대항해 자국영화를 지켜낸 모범적인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스크린쿼터로 인해 수준미달의 영화가 양산되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스크린쿼터 폐지론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한국영화산업의 보호정책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양경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한국영화 정책사』(김동호 외, 나남출판, 2005)
주석
주1

새로 만들거나 새로 들여온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 우리말샘

집필자
한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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