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고문단(이하 고문단)은 한국의 치안력을 발전시켜 공격보다 외부 침입에 방어할 수 있는 무장력을 키워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49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고문단의 활동 범위는 국방경비대의 대대급, 해안경비대, 경찰 등으로서 고문단에 대한 통제는 주한미대사관이 담당했다. 고문단은 미대사관 외교관과 같은 신분으로서 치외법권을 갖고 있었다.
고문단의 임무는 군사원조 집행과 미군 무기 이양, 각종 군사시설 관리, 한국군의 편성과 훈련, 이양 무기의 사용법 교육 등이었다. 이를 통해 치안 유지, 38선 방어, 불순세력 제거, 게릴라 침투 방지와 방어전 수행, 해안 치안 유지를 꾀한 것이다.
고문단은 국군의 확대와 훈련에 관여하여 군사엘리트 양성 등에 기여했지만 미국 정부의 소극적 방어정책에 제한을 받아 국가수호 기능, 즉 주권국가로서 필수적인 공격력이 구비된 군사력 축적에는 문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