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의 날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여 법률로 제정한 민족기념일이다. 미주로 이민한 한인들을 위해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이 법률의 제정은 미주한인의 개척적인 삶과 미국 사회에서의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법률로 인해 미주한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미주한인재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 선조들의 애국심을 선양하고 차세대 한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주로 이민한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애국심을 선양해 상호 단결을 도모하고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 이민한 첫 도착일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법률로서 제정한 공식 기념일이다.
미주한인의 날은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를 모태로 설립한 미주한인재단의 수고로 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을 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날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재미한인들은 한인 이민의 첫 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매년 ‘미주한인의 날(The Korean American Day)’로 공식화 하게 되었다.
미국 연방의회가 미주한인의 날이 제정되도록 가결시켜 준 것은 재미한인들의 개척적인 삶과 미국사회에 기여한 헌신적인 활동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들은 미국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 위상은 크게 제고될 수 있었다.
미주한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한인이민자들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생활기반을 닦으면서 한편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 미국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하여 미국 각계에서 크게 공헌한 것을 미국사회에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미주한인들은 자라나는 2, 3세대들로 하여금 미주한인의 뿌리를 인식해 상호간의 단결과 조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미 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였다.
첫 발의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가 2003년 5월 9일 워싱턴DC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정하기를 결의하면서 비롯하였다. 동년 6월 9일 장인환 · 전명운 의사 흉상제막식 행사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전국총회에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는 100주년 사업의 종결을 계기로 자체를 해소하는 대신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 발전시킬 승계 단체로 미주한인재단을 설립할 것과 제1회 미주한인의 날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 22일 LA 시의회는 미주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04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새크라멘토 의회의사당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법제화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재단은 2004년 1월 13일 LA시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을 거행하고, LA윌셔어그랜드호텔에서 제1회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처음으로 거행하였다. 이어서 2005년 1월 13일 LA윌셔어그랜드호텔에서 제2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5년 7월 23일 미주한인재단은 워싱턴DC에서 전국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의회 차원에서 미주한인의 날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2월 13일과 16일 미국 연방 상 ·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국적인 행사로 공인하였다.
현재 미주한인재단(Korean American Foundation)은 매년 1월 13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민 선조들의 개척정신과 애국심을 선양하고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