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제도
교과용 도서의 범위 ·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규.
정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 저작 ·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규.
개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규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1항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법률 제12338호, 2014.1.28.)는 것에 전제를 둔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위의 법률 제2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1항에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2항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정·공포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5장 발행, 제6장 가격 결정, 제7장 감독, 제8장 권한의 위임으로 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교과서’ 또는 ‘교과용 도서’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과 궤를 함께 한다. 즉, 갑오개혁에 따른 관제 개혁으로부터 현실화되었는데, 이는 1894년 7월 20일자로 8개 아문 중 ‘학무아문’이 발족된 것에서 비롯된다.

학무아문은 ‘교육과 학무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6개 전담국을 두었다. 이 중 학무 전담 부서가 편집국이다. 그 관장 사무는 “국문의 철자와 각국문의 번역 그리고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이었다.

학무아문은 1895년 3월 25일부터 명칭을 ‘학부’로 바꿈과 함께 ‘각부관제통칙’(칙령 제41호, 1895.3.25.)과 ‘학부분과규정’(내각제정, 1895.4.11.)으로 보완한 ‘학부관제’(칙령 제46호, 1895.3.25.)의 독립된 체계에 따랐다. 이에 의거하여 학부는 학무아문 시기의 편제를 개편하고, 대신관방과 학무국 및 편집국을 설치하게 된다. 편집국 분장 사무는 모두 5개 항목이며, 이 중 1∼3항이 교과용 도서의 번역, 편찬, 검정에 관한 사무로 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를 사용한 동인은 1895년 4월 16일 소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제79호)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같은 해 5월 1일 본과(2년)와 속성과(6개월)로 편제한 한성사범학교가 발족되었다. 7월 23일에는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을 공포하여 이 학교의 목적, 학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본과의 학과목은 “수신, 교육, 국문, 한문,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박물, 습자 및 체조로 하되, 사정에 따라 1과목 또는 몇 과목을 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1895년 4월 19일, ‘소학교령’(칙령 제145호)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수업 연한은 심상과(尋常科) 3년, 고등과 2∼3년이었다. 교과목은 수준에 따라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한국지리, 한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외국어, 이과, 재봉 등이다.

이와 같이, 갑오개혁 직후의 교과용 도서 적용은 각 학교 관제 공포로 후속된 각급 학교령에 교과목의 범위와 정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창기의 여러 사학들―원산학사(1883.3.), 이화학당(1886.5.), 배재학당(1886.6.), 경신학교(1886) 등에서는 독자적인 교재를 사용하였다. 사학들에서 사용한 교재들은 국·검정(1895년 이후)의 것 또는 별도로 선정한 도서들이었다.

1908년 8월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과용도서 검정규정’(학부령 제16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학부에서 편찬했거나 학부대신이 검정한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일제에 의한 통감 정치가 이행되었으므로 침략 세력의 교육 침탈이 노골화된 증거였다. 1910년 국권을 피탈당하면서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법규들도 식민 교육 근거로 변환된다.

광복 후 주권 교육 수단이 부활하면서, 1949년 4월 23일 ‘국정교과용도서 편찬규정’(대통령령 제337호)과 1950년 4월 29일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대통령령 제336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이들 양대 규정은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제정 1970.8.3., 대통령령 제5252호)으로 통합 적용되기에 이른다.

1977년 8월 22일, 위 영을 폐기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660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로써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중반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 및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전제된 교과용 도서의 편찬·발행을 근거하게 된다.

의의와 평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재의 편찬·발행에 따른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매체 유형을 단지 ‘도서’에서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에로의 확장 과정을 반영, 유도해 온 장치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는 시대·사회적 배경에 따라 용어의 개념, 저작, 편찬, 검인정, 발행,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왔다. 이것은 미래 대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과 인간 육성을 지향하여 거듭 개정되어 온 법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이종국,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개화기 교육 정책사』(이원호, 문음사, 1987)
『한국 근대 교육 법제 연구』(안기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교과서 관계 법규집』(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편, 한국2종교과서발행조합, 1980)
『교육과정 연혁 조사(전편)』(함종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74)
집필자
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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