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리 임용의 주요 경로였던 과거제는 숙종 대 이후에 이르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시험 관리에 새로운 허점들이 드러났으며 과도한 경쟁에 직면한 응시자들은 합격을 위한 편법들을 강구하여 시험장의 질서를 교란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 가운데 국왕이 된 영조는 유생들이 유교 경전을 읽고 실천해야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경서(經書)의 독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1759년 과거에 경서의 강독 시험을 도입하는 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정에서 과거제 개혁안을 마련 중이던 1759년 9월 영조는 잇달아 문과에 대한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 생원 · 진사시에 대한 『어제소과권강윤음(御製小科勸講綸音)』, 절제(節製), 전강(典講) 등 성균관 과시(課試)에 대한 전교를 내렸다. 조정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대소과이정절목(大小科釐正節目)』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과폐이정윤음(科弊釐正綸音)』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이 책은 『어제윤음(御製綸音)』과 『대소과이정절목』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제윤음』은 과거제 개혁에 대한 국왕의 윤음(綸音)과 전교(傳敎)를 모은 것으로 새로운 절목을 마련하게 된 취지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759년 9월 18일의 『어제과폐이정윤음』, 9월 20일의 『어제소과권강윤음』, 9월 21일의 절제 · 전강 등 성균관 과시에 대한 전교 등이 수록되어 있다. 뒷부분의 『대소과이정절목』은 국왕의 윤음과 조정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한 시행안이다.
주요 내용은 시험에 강경(講經)이 포함되지 않은 증광문과, 정시, 절일제(節日製), 생원 · 진사시 등에 강경 시험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문과와 이에 준하는 절일제의 경우 초시 합격자나 제술 합격자를 대상으로 삼경(三經) 중에서 1경을 강경하는 ‘일경강(一經講)’을 시행하고, 생원 · 진사시는 ‘소학강(小學講)’을 시행하게 하였다.
시험 방식은 책의 원문을 보지 않고 암송 · 해석하는 배강(背講)이었다. 이외에 경과(慶科)의 시행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도기전강(到記殿講) 등의 직부전시(直赴殿試)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또 국왕이 합격자를 불러 직접 재시험하는 친시(親試)도 명문화하였다.
영조는 과거의 문제를 경학 중심으로 파악하여 강경이 본(本)이고, 제술이 말(末)이라 생각했으며, 성균관은 경서를 공부하는 곳이라 인식하였다. 이에 일경강 제도를 도입하여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조선 초기의 이상을 회복하려 하였다.
하지만 과거제가 제술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강경 시험을 도입한 것은 유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결국 시행 가부를 둘러싼 논란을 거듭한 끝에 1766년(영조 42) 영조 스스로 『대소과이정절목』의 시행을 철회하였다. 이로써 일경강 제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영조가 도입했던 일경강은 이후 과거제 개혁안의 주요한 모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