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한 번씩 토지조사인 ‘양전(量田)’이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인 향촌 내의 수세 행정은 행심책(行審冊)을 통한 납세자 조사와 확정으로 이루어졌다.
보통 양안은 자호(字號)에 이어 토지마다 지번(地番), 양전 방향, 토지등급, 지목(地目), 지형(地形), 척수(尺數), 결부 수(結負數), 사표(四標), 인명 순으로 기재하는 양식을 갖추고 있다. 행심책은 이 양안을 원본으로 하면서도 이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등사했다. 행심책의 내용은 토지마다 “양전 방향, 토지등급, 지목, 납세면적 결부 수, 납세자 혹은 호명(戶名)”의 순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5결(結)을 1자(字)로 묶은 말미에 전답 각각의 결부 수, 진기(陳起: 황무지와 경작지) 여부, 그 가운데 면세지를 제한 수세지 규모, 세곡량(稅穀量) 등이 적혔다. 여기에는 대체로 재해 상황과 그 해의 작황을 보고할 때의 연분(年分) 등급 등이 별지로 붙어있다. 연분 등급이 최하위로 고정화된 지역에서는 별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정(田政)은 대개 6월에 각 면의 서원(書員)을 설정하고 토지문서를 풍헌(風憲)에게 내려주면 8월 초부터 재해지와 수세 실결(實結)을 조사하고 9월에 작황을 따져서 수세량을 계산하며 10월에 일정 면적, 주로 5결 단위로 작결(作結)하여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1720년(숙종 46) 무렵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된 경자 양전(庚子量田)을 계기로 18세기 중엽 이후의 토지 징수법인 비총(比摠) 정액세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로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 양전(光武量田)을 시행할 때까지 토지세 징수가 문제시되는 지역의 읍(邑) 단위에서 국지적으로만 ‘읍양전’을 실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향촌 내의 조세 징수는 이것에 토대를 두고 매년의 변화 사항을 조사하는 행심, 급재(給災), 작부(作夫)의 과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정기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양안’의 기능과 역할을 행심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