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 국회의사당 (서울 )

건축
유적
국가유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
유적/건물
건축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건립 시기
1935년
건물 층수
지상 3층|지하 1층|탑 부분- 지상 9층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서울 구 국회의사당(서울 舊 國會議事堂)
분류
등록문화유산/기타/업무시설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2002년 05월 31일 지정)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이다. 1935년 12월 경성부가 공연장으로 건립하였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1975년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부터 서울시의회로 사용되고 있다.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천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옛 국회의사당 건물.
건립 경위

1935년 12월 10일 국민들을 위한 공연장인 ' 부민관(府民館)' 건물로 건립하였다.

경성부는 1930년대에 인구 40만 명에 육박하여 제국 일본의 7대 대도시의 하나가 되면서, 그에 걸맞은 공공의 시설을 요구하였다.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가 부(府)의 공익사업 자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경성부는 부민관의 부지로 부유지에 더하여 기독교 소유지와 이왕직(李王職) 소유지를 매입하였고, 총독부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대토를 하였다.

부민관의 설계와 공사는 경성부 영선계가 담당하였다. 새로운 강당 건축물은 공회를 기본으로 하되, 오락 · 사교 · 체육 · 사회 사업을 동시에 충족시킬 복합적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변천

부민관은 광복 후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 공연, 영화 상영, 집회 등을 위한 복합시설물로 사용되다가 1954년에 8개월여 간의 공사를 거쳐서 국회의사당으로 개조하여 1975년까지 사용하였다.

국회의사당으로서는 대한민국 제2대 국회부터 제9대 국회 초반까지 활용하였는데, 이 시기에 근대 민법 제정, 내각책임제 개헌, 유신헌법 제정, 월남 파병 동의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1975년 이후 다시 서울시의 관할로 되돌아와 1990년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각종 공연과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당초 태평로의 대로변에 접해 있던, 램프 달린 주 현관은 도로 확장 때문에 헐리고, 탑하부(塔下部) 남쪽에 새로 현관을 만들어 그 이전의 균형에서 약간의 손상이 있었다.

이 건물은 지방의회가 부활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의사당 및 사무처로 쓰이고 있다. 1955년에는 총 연면적이 6,444.86㎡[1,954.2평]이었는데, 지금은 총 연면적이 6,009.75㎡[1,821.1평]이다.

형태와 특징

부민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3개 층을 쓰는 대강당이었고, 대강당은 강연 · 연극 · 음악 · 무용 · 영화 · 행사 등의 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축성 있는 좌석 배치를 통하여 고정석 1,800석, 보조석 200석, 입석 1,000석 등 총 3,000석으로 결정하였는데, 강연회 때는 3,500인은 족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가부키[歌舞伎]의 특징적인 무대인 하나미치[花道]를 고정식과 조립식으로 설치하여 공연 때에는 총 4개의 하나미치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중강당, 소강당, 사교실, 다다미[畳] 방, 부속실, 담화실, 집회실, 식당, 소중식당, 이발실을 두었다.

1934년 7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935년 12월 10일에 낙성 개관식을 하였다. 지하실을 갖는 4층 규모의 건물이었고, 옆에 9층 규모의 탑옥을 두었다. 구조는 철골조와 철근콘트리트조를 혼용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서울 구 국회의사당은 1935년 경성부의 공공시설로 건립되어 역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유사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라는 점, 이 건물이 놓인 세종대로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02년 5월 31일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 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 5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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