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 대법원청사 (서울 )

건축
유적
국가유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
유적/건물
건축 양식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건물
건립 시기
1928년
규모
전면 현관- 폭 14.6m|두께 8.7m|높이 5m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서울 구 대법원 청사(서울 舊 大法院 廳舍)
분류
등록문화유산/기타/업무시설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등록문화유산(2006년 03월 02일 지정)
소재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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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서울 구 대법원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이다. 1928년에 건립한 경성재판소 건물을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사용하다가 파사드 보존 설계를 거쳐서 1995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
건립 경위

구 대법원 청사가 자리한 곳은 대한제국의 사법기관인 평리원(平理院)한성재판소가 있던 자리이다. 주변에는 탁지부와 토지조사국, 의정부중추원이 들어 서 있었다. 이 일대에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많았던 까닭은 이곳이 고종이 거처한 경운궁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주변에 있던 독일 영사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운교(雲橋)를 통해 경운궁과 연결하였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이용하여 1928년 이 자리에 경성재판소를 건립하였다.

변천

경성재판소가 광복 후에 대법원 청사로 쓰였다가,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기능을 바꾸면서 정면 벽체와 현관부는 보존하고 뒤쪽에 3층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전면 현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롭게 신축함에 따라, 원형대로 남은 전면 현관부만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현, 국가등록문화유산)로 지정하였다.

형태와 특징

현관부는 계단과 자동차 정차를 위한 구배가 낮은 경사로, 전면에 3개의 아치와 양 측면에 1개씩의 아치가 있다. 아치와 그 주변은 화강석으로 만들었지만 아치를 받치는 동자기둥은 모르타르로 만들었다. 전면 현관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이다.

전면 벽체에는 3층에 4연속 아치창이 나 있고, 2층에 4개의 사각창이 나 있다. 현관부와 전면 벽체는 대칭성이 강하며 서양 근세 건축의 권위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전면 벽체는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최고 16.1m이다.

구 대법원 청사는 본래 건물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면 벽체와 현관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파사드(facade) 보존 설계의 이른 사례에 속한다. 내부 공간을 한 베이(bay)씩이라도 보존하였으면 공간감이 지금까지 전해졌을 것인데, 본래의 구조체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존 설계의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의의 및 평가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06년 3월 2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만열 외,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 2』(우정디자인기획,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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