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부는 계단과 자동차 정차를 위한 구배가 낮은 경사로, 전면에 3개의 아치와 양 측면에 1개씩의 아치가 있다. 아치와 그 주변은 화강석으로 만들었지만 아치를 받치는 동자기둥은 모르타르로 만들었다. 전면 현관은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이다.
전면 벽체에는 3층에 4연속 아치창이 나 있고, 2층에 4개의 사각창이 나 있다. 현관부와 전면 벽체는 대칭성이 강하며 서양 근세 건축의 권위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전면 벽체는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최고 16.1m이다.
구 대법원 청사는 본래 건물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면 벽체와 현관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파사드(facade) 보존 설계의 이른 사례에 속한다. 내부 공간을 한 베이(bay)씩이라도 보존하였으면 공간감이 지금까지 전해졌을 것인데, 본래의 구조체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존 설계의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한다.
구 대법원 청사는 대한제국 이래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법기관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파사드 보존 설계의 방법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06년 3월 2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