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대 발해유민 묘지·묘갈 ( ·)

목차
고대사
유물
금대 발해유민인 장행원 · 장여유 · 고송가의 묘지와 묘갈.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금대 발해 유민 묘지·묘갈은 금대 발해 유민인 장행원·장여유·고송가의 묘지와 묘갈이다. 발해 유민은 발해가 멸망한 지 200여 년이 지난 금나라에서도 사회,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런 사실이 발해 유민의 묘지와 묘갈이 발견되면서 증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해 유민인 장행원 묘지가 1923년에, 장여유 묘지가 1956년 출토되었다. 이들은 재상까지 올랐던 장호의 아버지와 아들로, 발해 유민 중 가장 현달한 가문이었다. 고송가 묘갈은 1920년대 발견되었는데 발해 대씨와 혼인한 것으로 보아 고송가 역시 발해 유민으로 보인다.

목차
정의
금대 발해유민인 장행원 · 장여유 · 고송가의 묘지와 묘갈.
개설

발해 유민은 발해가 멸망한지 200여 년이 지난 금(金) 나라에서도 사회,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한 사실이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만들어진 1차 자료인 발해 유민의 묘지와 묘갈이 발견되면서 증명되고 있다. 발해 유민인 장행원(張行願) 묘지와 고송가(高松哥) 묘갈은 1920년대에 출토되어 진위푸[金毓黻] 등에 의해 발해유민으로 소개되었고, 1937년에 출간된 『만주금석지(滿洲金石志)』 권3에 전문이 실렸다. 장여유(張汝䣭)묘지는 1991년에 후어[侯堮]의 「금<장여유묘지>고석(金<張汝䣭墓誌>考釋)」이 『북경문물여고고(北京文物与考古)』 2집에 실리면서 알려졌다.

내용

장행원과 장여유는 조손(祖孫) 관계로, 금 태조(太祖)대로부터 세종(世宗)대까지 5대에 걸쳐 벼슬을 하면서 재상에까지 올랐던 장호(張浩)의 아버지와 아들이다. 장행원과 장여유 묘지명의 발견으로 『금사(金史)』에 나오는 장호 일가의 기록과 함께, 7대에 걸친 장씨 집안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이들 집안은 요양(遼陽) 출신으로, 금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고관직을 역임한 발해 유민 중 가장 현달한 가문이었다. 같은 집안인 장현정(張玄征)의 딸은 금 세종(世宗)의 원비(元妃)였고, 장여유의 딸은 후궁인 령인(令人)이었다. 유력한 발해 유민들과도 혼인관계를 이루었는데, 장호의 손녀는 금대 문장가로 저명한 왕정균(王庭筠)의 처였고, 장여유의 전처는 세종의 장인인 이석(李石)의 딸이었다. 그리고 장여유의 딸 장옥수(張玉秀)는 발해 대(大)씨인 대중윤(大仲尹)의 조카에게 시집갔다.

장행원의 묘지는 1923년 요양시 한가분(韓家墳)에서 경작 중에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장행원 부부의 관 등이 함께 나왔는데, 묘지와 관 모두 유실되었으며, 탁본만이 남아 있다. 탁본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모두 50㎝이다. 묘지는 천덕(天德) 2년(1150)에 만들어졌다. 장여유의 묘지와 개석은 1956년 9월 북경 서쪽 백만장(白萬庄) 이리구(二里溝)에서 출토되었다. 개석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91㎝이고, 두께는 10㎝이다. 지석은 높이 89㎝, 너비 91㎝, 두께 11㎝이다. 개석은 4자씩 4행으로 “대금고선위장군우선휘사장공묘지명(大金故宣威將軍右宣徽使張公墓誌銘)”이 전서(篆書)로 새겨져 있다. 지석은 해서(楷書)로 39행, 각행 38자이며, 태화(太和) 7년(1207)에 만들어졌다.

고송가 묘갈은 1920년대 무렵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 원양원(遠陽園) 산농원(山農園) 안에서 발견되었다. 묘갈의 크기는 높이가 45㎝, 너비가 29㎝이다. 이 묘갈은 아들인 고보국(高輔國)이 정원(貞元) 3년(1155)에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면서 그 정처(正妻) 대(大)씨와 차처(次妻) 고(高)씨와 함께 합장하며 만들었다. 고송가는 사서에 나오지 않으며, 묘갈의 내용도 매우 소략하여 그 일가의 동향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발해 대씨와 혼인한 것으로 보아, 고송가 역시 발해 유민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역주한국고대금석문』 제3권(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7)
『滿洲金石志』 권3(羅福頤, 『石刻史料新編』 제1집 제23책, 新文豊出版公司, 1982)
「金<張汝䣭墓誌>考釋)」(侯堮, 『北京文物与考古』 2, 1. 北京燕山出版社, 1991)
「金朝治下の渤海人」(外山軍治, 『金朝史硏究』 京都大學 東洋史硏究室, 196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