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배급조합 ()

근대사
단체
1939년 말부터 1941년까지 일제가 전시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유통 및 소비를 통제하고자 설립한 단체.
정의
1939년 말부터 1941년까지 일제가 전시 식량 확보를 위해 식량 유통 및 소비를 통제하고자 설립한 단체.
설립목적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급증한 군수 식량 확충을 위해 식량 증산과 유통 및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와중에 1939년 조선 남부 지방에 대 가뭄이 발생하여 미곡 생산량이 1천만 석 정도 감수되어 국내 식량 수급에 절대적 부족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군수 식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식량의 자유로운 시장 판매를 억제하고, 식량 유통 및 소비 통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량배급조합(食糧配給組合)을 설립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총독부는 먼저 종래의 미곡 거래소를 폐쇄하고 중앙 기구로서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쌀의 수·이출은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가 담당하게 하고 도내(道內) 및 도간(道間) 식량 수급 조절은 새로운 집하·배급 기관을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각 도에 '도식량배급(통제)조합'을 설치하고, 그 아래 각 부군(府郡) 별로 ‘식량배급조합’을 조직하여 쌀의 유통을 통제하였다.

식량배급조합은 식량의 절대 부족 하에서 원활한 식량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만큼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에 경성부, 개성부 등 부(府) 지역에 설치되었고, 농촌 지역에서도 군내 읍(邑)지역에 식량배급조합이 설치되었다.

경성부식량배급조합의 경우, 경기도식량배급통제조합이 결성된 후인 1940년 1월 20일 경성부에서 유력 정미업자 23명을 불렀다. 그리하여 기존 경성부 내 미곡상·정미업자들의 하수조합(荷受組合)을 해체하고, 총독부 방침에 따른 경성부식량배급조합을 결성토록 하였다. 1940년 1월 27일 부민관에서 부내 정미업자 160여 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성부식량배급조합의 조합원은 1만 원 이하 최저 1천 원 한도로 출자하고 배급에 따라 현금으로 나눠 출자토록 하였다. 조합의 활동 시한은 일단 1940년 10월 31일로 한정하였다.

개성부에서도 개성부 내 정미업자로 조직된 하수조합원 32명이 영리적 경영 방침을 떠나 7만 부민의 식량 배급 확보에 나선다는 명분하에 1940년 2월 2일 개성부윤의 지시 하에 개성부식량배급조합을 결성했다. 조합 자금은 37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1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부(府) 지역의 식량배급조합 결성과 함께 군·읍 단위의 식량배급조합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1939년 11월 28일 전북 고창군에서는 대 가뭄 대책으로 절미 운동을 실시하면서 식량 배급을 위한 고창식량배급통제조합을 설치했다. 1939년 11월 29일에는 경상북도 도청에서 임시식량대책타합회(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식량배급조합과 각 군식량배급조합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1940년 1월 18일 강원도에서는 식량 배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군에는 군식량배급통제조합을, 읍에는 읍식량소매조합을 각각 조직토록 하였고, 1월 22일에는 강원도식량배급통제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의의와 평가

식량배급조합은 전시 식량 확보 및 유통 통제에 목적을 둔 기구로서 전국적으로 도(道)-부군(府郡)-읍(邑) 단위의 조직을 두고 식량 배급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식량배급조합은 대규모 미곡상, 정미업자 중심의 단체로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급 통제에 대해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미곡뿐만 아니라 잡곡, 수입 양곡에 대한 통제도 필요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더 강력한 통제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41년 말부터 식량배급조합이 해소되고 양곡배급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참고문헌

『매일신보(每日新報)』(1939.11.29; 1939.12.9; 1940.1.20; 1940.1.21; 1940.1.26)
『동아일보(東亞日報)』(1939.11.28; 1940.1.18)
『일제하 전시 농업정책과 농촌 경제』(이송순, 도서출판 선인, 2008)
『한국농정사(韓國糧政史)』(농수산부, 1978)
집필자
이송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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