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사찰에서 결혼하여 처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대처승들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에 독신 비구승들은 수행할 공간과 의식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는 비구승들의 어려운 생활환경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비구승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공제회이다.
선우공제회의 창립에는 선학원(禪學院)의 비구승 오성월(吳性月)·이설운(李雪耘)·백학명(白鶴鳴)·한용운(韓龍雲) 외 79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선학원은 일제의 사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1921년 11월 30일 조직되었으며, 선풍 진작을 위하여 선우공제회를 결성하였다.
1922년 3월 30일에서 4월 1일까지 선학원에서 선우공제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의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성에 선우공제회 본부를 두고 서무·재무·수도부(修道部) 등의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에는 지부를 두었다. 둘째로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본부 임원은 서무이사 김적음(金寂音)·재무부 이사 김석두(金石頭)·수도부 이사 송만공(宋滿空)·서기 김용환(金用煥)이었다. 평의원은 오성월·백학명·강도봉(康道峰)·김석두·정석암(鄭石庵)·신환옹(申幻翁)·황용음(黃龍吟)·이해산(李海山)·권일봉(權一鳳)·박고봉(朴古峰)·기석호(奇石虎)·이각원(李覺元)·이용하(李龍河)·이계봉(李戒奉)·김남천(金南泉)·권남경(權南鏡)·김초안(金初眼)·김영해(金映海)·김법융(金法融)·김경석(金敬奭) 등이었다. 셋째로 유지 방법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 경비는 선우(禪友)의 의연금과 희사금으로 충용하고, 운영은 각 지부의 선량미(禪糧米) 2할과 매년 예산액 중 남는 돈을 저축하여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여 선원(禪院)을 진흥하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3월 29일 제2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의제 가운데 선우공제회를 사단법인화 하려는 논의가 있어 1923년 9월 6일자로 사단법인 설립허가원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1924년 11월 15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는 임시의장에 한용운이 피선되었다. 이 당시 집계된 선우공제회 회원은 통상회원 203명, 특별회원 162명 등 총 365명이었다.
그러나 1926년 선학원이 재정난을 겪음으로써 선우공제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 1934년에 12월 선학원은 선우공제회 때 들어온 토지와 신도들의 성금 그리고 새로 각 사찰에서 들어온 토지 등을 모아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으로 인가를 받게 되는 데 활용하였다.
선우공제회는 처자식이 있는 대처승과 달리 독신으로 수행하는 비구승들이 자신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대비를 위하여 결성한 자치조직이다.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노후 복지를 위해 얼마간의 자금이 모아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증식되었고, 비구승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일제강점기 불교계는 사찰령이라는 법령의 시행으로 모든 상황이 통제를 받게 되고, 일본 불교의 유입으로 승려들이 결혼하는 풍습이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성된 선우공제회는 비구승들의 자치조직으로서 ‘비구 중심’ 이라는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고수하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