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 강령의 전문에서 통일의 주체를 '전민족'으로 규정하면서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첫 번째 강령에서 구체적인 통일론을 제시하였다. 즉,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 각파 ·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블록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존의 연방국가 창설 방안과 통일 후 중립국가 지향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강조한 것이다.
10대 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 민족애와 민족 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 공존 · 공영 ·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 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 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접촉 · 왕래 · 대화를 통해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