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예복 ()

의생활
의복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
이칭
이칭
소례복(小禮服)
의복
재질
토산 주포
제작 시기
1894년(고종 31) 12월~1895년(고종 32) 8월
관련 의례
입궁할 때 착용
내용 요약

통상예복은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이다. 통상예복으로는 주의(周衣)와 답호(褡護)를 착용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帽), 화(靴), 사대(絲帶)를 쓰도록 정하였다. 1895년(고종 32), 을미의제개혁에서는 소례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로 정해졌다.

정의
1894년(고종 31), 갑오의제개혁에서 규정된 대례복 아래 등급의 예복.
연원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서양식 의례에 대응하기 위한 복식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처음 발표된 개혁은 1884년(고종 21) 윤 5월의 갑신의제개혁(甲申衣制改革)이었다. 갑신의제개혁은 공복(公服)을 흑단령(黑團領)으로, 사복(私服)을 착수의(窄袖衣)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894년(고종 31) 『관보(官報)』에 칙령으로 발표된 갑오의제개혁(甲午衣制改革)에서 주6대례복(大禮服)은 흑단령이고, 통상예복(通常禮服)은 주7답호(褡護)로 정해졌다. 이때 통상예복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8로 만들도록 주1.

형태 및 용도

주의는 곧 두루마기로, 트인 곳 없이 두루 막힌 형태의 남성의 전통 포(袍)이고, 주5는 길이가 길고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겉옷으로 두루마기 위에 입었다. 통상예복은 궁(宮)에 나아갈 때 착용하라고 하였다.

갑오의제개혁의 다음 해인 1895년(고종 32) 3월 29일에는 공사(公私)의 예복(禮服)에서 답호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궁에 나아갈 때에만 모자, 신발, 실띠를 쓰도록 하였다. 덧붙여 주의는 관원과 민간이 모두 흑색류를 따르게 주2. 이러한 통상예복의 제도는 관민(官民) 중 성인 남자에 적용하고 그 다음 달 20일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주3. 즉 통상예복은 1894년에 발표된 갑오의제개혁에 나오는 용어로,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덧입는 형태였으며 궁궐에 나아갈 때 착용한 것이었다.

변천 및 현황

이후 1895년 8월에 발표된 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소례복(小禮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통상예복이 소례복으로 용어가 주4. 주의에 답호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소매가 좁은 흑반령(黑盤領)인 흑반령착수포(黑盤領窄袖袍)를 착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일본의 예를 비교해 볼 때 통상예복은 소례복과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1894년 갑오의제개혁의 통상예복은 1895년 을미의제개혁의 소례복과 같은 명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900년(광무 4)에 발표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에서는 소례복으로 다시 서양의 연미복(燕尾服)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서양식으로 변화되었다.

의의 및 평가

궁에 나아갈 때 착용하는 통상예복을 주의, 답호에 사모와 신발로 정한 것은 조선시대 평상복(平常服)의 쓰개인 사모와 주9인 두루마기를 조합한 것으로, 전통적인 쓰개와 의복의 조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다음 해인 1895년의 을미의제개혁을 통해 대례복, 소례복, 통상복색(通常服色)으로 다시 정리되어 통상예복에 상응하는 소례복이 사모에 소매가 좁은 흑반령으로 바뀌면서 주의는 통상복색이 되었다. 이 시기에 통상예복과 소례복은 통용되던 용어였지만, 조선에서 통상예복은 제도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던 용어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구한국) 관보(官報)』

단행본

『국역 증보문헌비고』 권79(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구한국 관보 복식 관련 자료집』(민속원, 2011)
이경미, 『제복의 탄생: 대한제국 서구식 대례복의 성립과 변천』(민속원, 2012)

논문

박가영, 「조선 후기 전복(戰服)의 용도와 착용 방식」(『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이경미, 「대한제국기 서구식 소례복 연구」(『한복문화』 21-3, (사)한복문화학회, 2018)
이경미,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복식』 64-4, (사)한국복식학회, 2014)

인터넷자료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주석
주1

『구한국관보』 개국 503(1894)년 12월 16일

주2

『구한국관보』 개국 504(1895)년 3월 29일

주3

『고종실록』 권33 고종 32(1895)년 4월 5일

주4

『구한국관보』 호외 개국 504(1895)년 8월 11일

주5

조선 시대에 입던, 밑이 길고 소매가 없는 조끼형의 관복. 또는 그런 군복.

주6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신하. 우리말샘

주7

우리나라 고유의 웃옷. 주로 외출할 때 입는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ㆍ무ㆍ섶ㆍ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말샘

주8

우리나라에서 나는 견직물을 명주(明紬)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우리말샘

주9

왕이나 문무 관리들이 입던 평상복.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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