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년 동진(東晋)시대에 법현(法顯)이 양도(楊都)의 도량사(道場寺)에서 번역하였고, 선사(禪師)였던 지양(之讓)이 금자대장경(金字大藏經)의 하나인 『불설잡장경(佛說雜藏經)』을 필사하였다.
『불설잡장경』과 『재조대장경』을 비교하면, 『불설잡장경』의 함차가 『재조대장경』보다 2자 뒤에 위치하고 있다. 권말에는 “지원(至元) 21년(1284) 갑신세 고려국 국왕 궁주가 황제가 만세를 누리고 법계의 중생들이 다 보리를 증득하기를 발원하여 금자대장을 조성하였다. 선사 지양이 쓰다[至元二十一年 甲申歲高麗國/國王 宮主 特爲/皇帝萬年 法界含靈 共證菩提/發願寫成 金字大藏禪師 之讓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볼 때, 『불설잡장경』이 국왕 발원(國王發願)의 금자대장경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국왕이 발원한 사경과는 달리 1행 17자로 쓰였고 발원자가 국왕 궁주로 되어 있으며 발원문의 ‘황(皇)’자가 평출되어 있다.
『불설잡장경』은 단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처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설교한 경’이라는 뜻으로 여러 이야기를 통해 사람은 전생에 착하거나 악한 일을 한 결과로 현세에 죄와 복의 갚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굶주린 귀신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목건련의 이야기와 왕이 비구니가 된 왕비의 교화로 왕위를 떠나 불도를 닦는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전생의 인연으로 현세의 과보에 대해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국왕이 발원한 금자대장경 총 4점 중의 하나로, 금자대장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다. 고려 국왕이 발원한 사경과는 달리 1행 17자, 국왕 궁주로 된 발원자명, ‘황(皇)’자가 평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