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거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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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이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투표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명부로 통합·작성한 선거인명부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사전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 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목차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전체 선거인을 통합하여 하나의 명부에 등재한 선거인명부.
내용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일 투표소와는 달리 선거인이 주소지가 어디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거인의 주소지에 맞는 투표 용지를 교부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가 필수적이다.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 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전산 조직으로 작성된 통합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명부 서버에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 자료 삭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전투표 종료 후 통합명부시스템에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은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 ·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 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폐기한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이 지난 후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투표구별로 출력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이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관할 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종료 후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 ·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 과정에 정당 추천 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추천 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 · 사용 또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 확인 등에 사용된다.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의의 및 평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기 때문에 사전투표한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또 투표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에서 전국 각지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거인의 주소지에 맞는 투표 용지를 교부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가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I』 (2021)

기타 자료

「공직선거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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