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토론회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토론회이다.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등에 대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와 「공직선거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해서 단체나 언론기관이 개최하는 후보자토론회로 구분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대상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토론회 참석은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참 사실 등이 방송 자막 등으로 공개된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사회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 중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3회 이상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 · 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시 · 도지사 선거 후보자 중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 시 · 도의원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후보자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시 · 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규정을 준용한다. ▶구 · 시 · 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 방송 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또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은 고비용, 저효율의 옥외 합동 연설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2004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립되어 각종 공직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정견, 정책, 공약 등을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기존 지지층의 표심을 강화하며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에게는 한자리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직접 비교 · 평가하고 후보자를 바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정보원의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