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국민직선(國民直選)의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선거(直接選擧)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선거를 같은 날 치른다는 의미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이 제9회 지방선거부터 폐지된 것을 예외로, 2014년 교육의원선거가 폐지되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까지 총 7개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廣域自治團體長), 광역의회(廣域議會) 지역구의원(地域區議員), 비례대표의원, 교육감선거 총 4개 선거가 실시된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 · 도지사 및 구 · 시 · 군의 장 선거와 시 · 도의회의원 및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등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이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 68.4%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를 통해 시 · 도지사 15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230명,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의원 875명과 비례대표의원 95명을 합한 970명, 기초의회의원 4,541명 등 총 5,756명을 선출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民選)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시 · 도의회의원의 임기는 7월 8일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2.7%를 기록하였다. IMF 관리 체제에서 대부분 공사 조직이 인원 감축에 동참하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지방선거 한달여 전 19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크게 축소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2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16명과 비례대표의원 74명, 기초의회의원은 3,489명을 선출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48.9%를 기록하였다. 2002년 3월 7일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2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09명, 비례대표의원 73명, 기초의회의원은 3,485명을 선출하였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比例代表)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한 위헌(違憲) 결정으로 인해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의원을 추천한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一人二票制)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1.6%를 기록하였다. 2005년 8월 4일, 2006년 3월 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55명과 비례대표의원 78명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약간 증원되었으며,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의원 2,513명, 비례대표의원 375명을 선출하면서 최초로 6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성인 연령에 대한 민법 개정에 맞추어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選擧權)을 부여하는 등 참정권(參政權)이 확대되었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中選擧區制)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4.5%를 기록하였다. 지방선거 외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도 함께 치르기로 해 처음으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2010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80명과 비례대표의원 81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12명과 비례대표의원 376명, 교육감 16명과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였다.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제도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해 등록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였다.
제6회 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6.8%를 기록하였다.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05명과 비례대표의원 84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19명과 비례대표의원 379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선거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교육의원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을 투표하며 1인 4표를 행사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60.2%를 기록하였다. 2018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37명과 비례대표의원 87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41명과 비례대표의원 386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제8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0.9%를 기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79명과 비례대표의원 93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601명과 비례대표의원 386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으며, 2022년 1월 18일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첫 번째 선거였다.
지방자치제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制憲憲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방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 도의회의원과 시 · 읍 · 면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 · 읍 · 면장은 각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첫 지방선거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시 · 읍 · 면의회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56년 8월 8일 두번째 시 · 읍 · 면의회의원선거와 최초로 임기가 만료된 시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3일에는 시 ·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부 말기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었고, 1958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제97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시 · 읍 ·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었고,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새로 제정 · 공포되면서 그해 12월에 4차례에 걸쳐 12일 시 · 도의회의원선거, 19일 시 · 읍 · 면의회의원선거, 26일 시 · 읍 · 면장선거, 29일 시 · 도지사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었다. 특히, 1960년에는 이전과 달리 임명제였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아울러 1980년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전두환 정권에서도 비록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아 결국 1961년부터 1988년까지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民主抗爭)의 결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고, 1990년 12월 15일 국회는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991년 3월 26일에는 구 · 시 · 군의회선거가, 6월 20일에는 시 · 도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기존 4개 선거법인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법을 통합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