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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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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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출구조사(出口調査)는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이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해야 하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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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여론조사 기법.
내용

선거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선거권자(選擧權者)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 물어보는 선거 여론 조사(輿論調査) 기법으로 선거 결과를 가장 빨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출구조사(出口調査)는 텔레비전 방송국 · 라디오 방송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 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며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해야 하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1조 투표의 비밀 침해죄(祕密侵害罪)를 통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12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투표소로부터 500m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0년 2월 16일 개정에서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투표소 300m 밖에서 출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4년 3월 12일 개정에서 100m, 2012년 2월 29일 개정에서 50m 밖으로 출구조사 거리 제한을 완화해 왔다.

첫 번째 출구조사는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합동 투표자 조사로 실시되었는데 투표소로부터 500m 거리 제한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회의가 있어 전화 면접 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253개 전체 지역구 중 39개 지역구에서 당락 예측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정당별 의석수 예측에서도 실제와 큰 격차가 발생해 예측 실패에 따른 비판이 거셌다.

이후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KBS · MBC · SBS 3사가 참여해 사실상 첫 출구조사가 실시되었다. 높은 조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자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부터 지상파 3사의 공동 예측조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일회성 컨소시엄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방송협회 산하에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1년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최상훈, 「지상파 공동 출구조사 8년, 성과와 과제」 (『방송문화』 가을호, 한국방송협회, 2017)

인터넷 자료

한국방송협회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 KEP 출구조사 실시 현황」 (http://www.kba.or.kr/bbs/page.php?hid=m04_02)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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