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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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9년 2월 12일
공포 시기
2009년 2월 12일
주관 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목차
정의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정 목적

재외선거(在外選擧)는 “자국을 떠나 임시 또는 영구히 국외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해당 거주 국가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로서 거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참정권(參政權)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주권(國民主權) 원리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내용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 공직선거법(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재외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改善立法)을 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09년 2월 12일 재외선거제도가 공포 · 시행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1967년 「 대통령선거법」에서 국외부재자투표제도(國外不在者投票制度)를 도입해 제6·7대 대선과 제7·8대 총선에서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지만,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선거가 간선제(間選制)로 바뀌었고,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不在者申告)가 허용되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한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1월 28일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첫 번째 판결에서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07년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는 우리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재외동포(在外同胞)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재외동포 중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참정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선거인단 또는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에 참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고 실정법상 권리로서 국민인 재외국민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 · 간접 참정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선거법에서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재외국민도 법적으로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과 국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나와 국내 일반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기표(記票)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하며, 선거일 일반 투표와 함께 개표(開票)된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site/abroad/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간: 재외선거제도」(https://www.nec.go.kr/site/nec/ex/bbs/List.do?cbIdx=1424)

기타 자료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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