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중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補闕選擧)라고 한다. 따라서 임기 개시 전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被選擧權)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된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시되는 재선거(再選擧)와 구별되며,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궐원 또는 궐위 사유는 사망, 사퇴 또는 기타 범법(犯法)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01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 시간이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오전 6시에 시작되지만 오후 8시에 마감된다. 보궐선거에서도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금, 토요일) 실시되는 사전투표(事前投票)가 실시되나 이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比例代表候補者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