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주1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즉,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해당 선거 주4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의 경우 13일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두고 선거일을 포함해 선거권(選擧權)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 기간 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2005년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 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 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선거운동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주3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