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제(一人 二票制)는 선거권자(選擧權者)가 지역구의원에게 1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획득한 정당은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고 선거 전 각 정당이 미리 작성한 비례대표후보자명부(比例代表候補者名簿) 순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당선인을 결정한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시 · 도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원 총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1인 1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와 제18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1인 1표제와 비례대표의석수 배분방식에 대해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有權者)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토록 한 것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는 바, 이는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선거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적 · 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을 직접 ·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현행 1인 1표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에서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의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 반하여,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바,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강요당하게 되는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후단을 신설해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시 · 도의원을 뽑기 위해 해당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및 제189조를 개정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 비율을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에서 3% 이상 또는 지역구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으로 바꾸고,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