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부재자우편투표제도(不在者郵便投票制度)가 도입되었다.
부재자우편투표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한 부재자신고인(不在者申告人)은 거소(居所)에서 기표(記票)해 무료 등기우편으로 투표지를 송부하였고, 개표 시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일반투표와 혼합해 개표하였다.
1992년 3월 22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육군 중위가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을 폭로하게 되면서 그 동안 군인의 부재자투표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지적과 직접 · 비밀투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재자투표소(不在者投票所)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외적으로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인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2년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적으로 422개 부재자투표소가 최초로 운영되었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참정권(參政權) 보장과 투표율 향상을 위해 선거사상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구대학교 3개 학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였다.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때마다 미리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며, 부재자신고인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일 이전 지정된 부재자투표 기간에 정해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해당 기간을 놓치면 선거일 투표가 불가능하고 절차가 번거로워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불편을 보완한 사전투표제도(事前投票制度)가 도입되면서 2014년 폐지되었다.
한편, 국외부재자투표(國外不在者投票)는 1967년부터 1972년까지(제6·7대 대통령선거, 제7·8대 국회의원선거, 1969년 ·1972년 국민투표)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유신시대(維新時代)에 폐지되었다. 이후 1997년과 2004년 일부 국가의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재외선거제도(在外選擧制度)가 도입되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在外選擧人)’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선거일 당일 외국에 체류 예정인 사람 ‘국외부재자(國外不在者)’로 구분해 사전에 신고한 국외부재자의 경우 해당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이외에도 선박에 승선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 즉, 원양업계 선원들이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해 2005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2년 2월 21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상부재자투표(船上不在者投票) 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사전에 선상부재자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38조). 이후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船上投票)로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