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정치
단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단체
설립 시기
2014년 2월 13일
전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정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설립 목적

선거 여론 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및 현황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17년 2월 8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정당·후보자 등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 보도 금지, 심의위원회 조사 · 조치권한 부여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등을 통하여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시 · 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 ·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 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주요 활동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업무를 관할하며, 시 · 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업무를 관할한다. 주요 업무는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 · 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관련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공 ·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 · 후보자의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꼽을 수 있으며,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전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

의의 및 평가

여론조사 실시 신고와 결과 자료 등록을 의무화하여 ‘홍보 목적의 특정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유권자 구성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부실 여론조사들이 사라지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품질,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2년 양대선거 선거여론조사 백서』(2022)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s://www.nesdc.go.kr/portal/content/view.do?menuNo=310003)

기타 자료

「공직선거법」 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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