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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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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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지배 구조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규율이 필요하다.

목차
정의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출자 회사가 피출자 회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상태.
내용

순환출자란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C사가 A사에 출자한 상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3개 이상의 회사가 상호 간에 출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사가 A사 자신에게 출자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공자본 창출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창출은 자기 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에도 위협이 된다. 또한, 순환출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 기업 지배 구조의 왜곡,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불필요한 연관 관계를 만들어 기업집단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국내 재벌그룹의 순환출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이루어진 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대상 공기업 인수, 재벌그룹의 계열 분리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순환출자는 상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상법은 전면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상호출자는 금지되고 순환출자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2013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였다.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해소되는 추세이나 A사가 B사에, B사가 C사에, C사가 A사에 출자한 상태에서 C사가 A사에 출자한 환상형 순환출자 고리만을 끊는다고 해서 지배주주가 적은 돈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현금흐름권과 지배권의 괴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논문

위평량, 이은정, 「재벌의 순환출자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지배구조연구』 51, 경제개혁연구소, 2015)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32-1, 한국상사법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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