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출자란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A사에 출자하는 형태로서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을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계열사끼리의 상호출자와 같은 악성출자의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 A 계열사가 초기 출자를 통해 B 계열사를 설립하고 B 계열사가 그 자본을 가지고 A 계열사에 다시 출자하면 A 계열사는 그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다.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회사는 상호출자가 금지되었다. 1990년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의 상호출자가 금지되었다. 2002년에는 공정거래법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가 금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