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미(封彌)
고려·조선시대 과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내용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한다. 과거의 답안지 우측에 응시자의 성명·본관, 그리고 4조(四祖)의 이름을 적고, 이것을 접어서 풀로 붙인 다음 채점이 끝나면, 펴서 성적을 발표하였다.
중국 송대(宋代)에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1011년(현종 2)·1052년(문종 6)·1273년(원종 14)에 각각 시행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므로 때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