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서(圖畵署)
조선시대에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 내용
도화서(圖畵署)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인다. 먼저 이전(吏典)의 경관직(京官職)을 보면, 도화서는 종6품의 아문(衙門)으로서 그 직능은 ‘장도화(掌圖畵)’라고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정직(正職)으로서 제조(提調) 1인과 종6품인 별제(別提) 2인이, 잡직(雜職)으로서 화원(畵員) 20인과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3인(종6품 1인, 종7품 1인, 종8품 1인)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화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