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 오십칠공(宣惠廳 五十七貢)
조선 후기 선혜청에 소속되어 있던 57개의 공인(貢人). # 개설
선혜청 57공은 19세기 초반 선혜청(宣惠廳)에 소속되어 있던 공인들이다. 선혜청은 각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대동상납미를 공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를 57공의 공가로 지급하여 주었다. 공인은 공가를 지급받고, 각 관서에 필요한 공물을 조달하였다. 대동법이 실시되던 초기 선혜청 공인은 28공이었으나, 지방에 잔존해 있던 공물이 점차 경공화(京貢化)되면서 1808년(순조 8) 『만기요람(萬機要覽)』이 편찬될 당시에는 57공이 되었다. 『만기요람』의 표제에는 ‘선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