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진흥법(機械工業振興法)
기계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기계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통해 그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 주도 기계공업 육성의 법적 근거이며, 기계공업 육성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상공부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 자금의 조달 방안, 기술 도입과 인력 양성, 제품 국산화 등을 명문화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정부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서 기계공업 분야 발전의 기초적 틀로서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