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이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며, 소수 의견 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심의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고자 개정된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 질서 유지 강화, 예산안 및 세입 예산의 부수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