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國軍捕虜의 送還 및 待遇 等에 關한 法律)
국군포로의 실태 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2013년 6월에 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되었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주요 내용은 ①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포로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