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계(儀賓階)
의빈계(儀賓階)는 조선시대 왕녀나 왕세자녀와 혼인한 부마에게 주던 관계(官階)이다. 의빈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44년(세종 26)이다. 의빈계는 정1품부터 종3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다. 세종이 의빈계를 새로 마련한 것은 부마를 우대하면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의빈계의 명칭이 크게 개칭된 것은 고종 때인데 그간 문산계, 종친계, 의빈계의 구분 없이 모두 문산계로 통일하였는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만은 의정에게만 적용하였고, 대신 상보국숭록대부을 증치하여 종친과 의빈에게 사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