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계(儀賓階)는 조선시대 왕녀나 왕세자녀와 혼인한 부마에게 주던 관계(官階)이다. 의빈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44년(세종 26)이다. 의빈계는 정1품부터 종3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다. 세종이 의빈계를 새로 마련한 것은 부마를 우대하면서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의빈계의 명칭이 크게 개칭된 것은 고종 때인데 그간 문산계, 종친계, 의빈계의 구분 없이 모두 문산계로 통일하였는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만은 의정에게만 적용하였고, 대신 상보국숭록대부을 증치하여 종친과 의빈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의빈계(儀賓階)는 1444년(세종 26) 7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의빈계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1품부터 종3품까지 매품마다 쌍계(雙階)로 되어 있다. 세종 때 의빈계를 문산계와 구별한 것은 왕실의 부마들을 우대하려는 뜻도 있었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었다.
품계 | 의빈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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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 수록대부(綏祿大夫) |
성록대부(成祿大夫) | |
종1품 | 광덕대부(光德大夫) |
숭덕대부(崇德大夫) | |
정2품 | 봉헌대부(奉憲大夫) |
통헌대부(通憲大夫) | |
종2품 | 자의대부(資義大夫) |
순의대부(順義大夫) | |
정3품 | 봉순대부(奉順大夫) |
정순대부(正順大夫) | |
종3품 | 명신대부(明信大夫) |
돈신대부(敦信大夫) | |
〈표〉 『경국대전』의 의빈계 |
부마는 종친과 함께 고려시대부터 봉군(封君)되었으나, 세종 때 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당 · 송제(唐宋制)를 본받아 도위지호(都尉之號)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444년(세종 26) 7월에 의빈계로 대체해 이들이 왕실 세력과 결탁, 정권을 독차지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이때 제정된 의빈계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경국대전』에 실린 의빈의 작질을 보면, 정1품 위(尉), 종1품 위, 정2품 위, 종2품 위, 정3품 부위(副尉) · 첨위(僉尉), 종3품 첨위가 있다.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 위를 초수(初授)해 의빈계는 숭덕대부를 받고, 옹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2품 위를 초수해 관계는 순의대부(順義大夫)를 받았다.
한편 군주(郡主에게 장가든 자는 정3품 부위를 초수받고 관계는 정순대부(正順大夫)를 받았고, 현주(縣主)에게 장가든 자는 종3품 첨위를 초수받고 관계는 돈신대부(敦信大夫)를 받았다.
조선 전기의 의빈계 명칭은 조선 후기에 개칭되었다. 특히 『대전회통』에서는 문산계, 종친계, 의빈계의 구분 없이 모두 문산계로 통일하였다. 정1품 수록대부, 성록대부는 『대전회통』에는 새로 증치된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승록대부로 개칭되었다. 종1품의 광덕대부(光德大夫) · 숭덕대부(崇德大夫)는 『속대전』에는 각각 정덕대부(靖德大夫) · 명덕대부(明德大夫)로 개칭되었는데, 『대전회통』에서 문산계와 동일하게 숭록대부, 숭정대부로 또 개칭되었다. 정2품 봉헌대부, 통헌대부는 『대전회통』에서 문산계인 정헌대부, 자헌대부로, 종2품 자의대부, 순의대부는 『대전회통』에서 문산계인 가정대부, 가선대부로 개칭하였다. 정3품 봉순대부(당상관), 정순대부는 『대전회통』에서 문산계인 총정대부, 통훈대부로, 종3품 명신대부, 돈신대부는 『대전회통』에서 문산계인 중직대부, 중훈대부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