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전(津夫田)
조선시대 전국의 크고 작은 나루[津]에 배속되어 국역을 부담하던 진부에게 지급된 토지. # 내용
세조 이전에는 진척위전(津尺位田)이라고 하였다. 진부에게 지급했다고는 하나, 진부 개인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니라 소속 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津 : 도라고도 함)에 분급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진도선(津渡船)의 운행을 담당하던 진척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전국의 각 진에 소정의 위전을 지급했으나 그 규모는 알 수 없다. 진척에 대한 이러한 위전 지급의 원칙은 고려 말의 과전법에서도 그대로 견지되었다. 그리하여 진의 크기,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