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보규칙(國內電報規則)
「국내전보규칙」은 1896년에 대한제국이 전신 사업을 재개하면서 재정비한 전신 업무와 관련한 법규이다. 사업 수행의 근간이 되는 포괄적 법령으로 전보 종류, 전보 기송, 전보비, 전보 사용 언어, 전보 자수 계산 방법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에 전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규칙을 반포하면서 폐기되었다. 1905년 한일통신협정으로 전신사업의 주도권을 일본에 강점당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전신 사업은 종식되었다.「국내전보규칙」에 의하면 대한제국이 수행하는 전신 사업은 관보(官報),[^3] 국보(局報),[^4] 사보(私報)[^5]로 구분된다. 관보는 국무대신과 내외 각 관청 장관, 육해군 장관, 외국 공사 및 영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전신을 말하며, 국보는 전보 사무에 관한 상호 통신을, 사보는...